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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6 2020노357
건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벌금 각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공소사실 기재 컨테이너( 이하 ‘ 이 사건 컨테이너’ 라 한다) 는 피고인 A이 설치한 것으로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를 공모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방조범에 불과 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들)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1) 건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는 건축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정한 ‘ 건축물’ 이 아니라 건축법 제 20조 등에서 정한 ‘ 가설 건축물’ 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컨테이너를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5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56조 제 4 항 제 2호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로 정한 ‘ 증축 ’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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