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09.12 2011고단686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으나 2012.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2. 6.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1고단6868』

1. 피고인은 2010. 12. 25. 오전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의 양을 물에 희석한 다음, E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의 양을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21. 새벽 시간불상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텔 801호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맥주잔에 넣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H로 하여금 마시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012고단983』

1. 피고인은 2011. 2. 하순 21: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의 집 근처에서 K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3, 5 기재와 같이 K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1.48그램을 140만 원에 매수하고, 2011. 2. 하순 21: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L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위 범죄일람표 3 연번 4, 6 기재와 같이 L, M 등과 함께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공동매수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하순 21:00경 위 J의 집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