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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2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1:25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0-21 앞 도로부터 같은 동 6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처벌 받았고, 그 중 비교적 최근인 2014년에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음주 운전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라고 할 수 있는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가 5회 정도 더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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