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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9 2014노16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한 직업도 없이 일용직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전세자금을 빌려가고도 잠적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가정불화를 겪고 노숙자로서 생활하게 하는 등 고통을 가하였으면서도 우연히 만난 피고인을 자극하고 소동을 피우자, 피고인이 그동안 쌓여진 감정으로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 및 확대에 원인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경미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 부분에 “1. 수사보고(진단서등첨부건)”이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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