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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9 2014노90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을 가한 사건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개에게 목을 물려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에게 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면서 용서받았고, G을 상대로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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