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E’이라는 상호로 조립식 패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들은 부자 관계이다.
나. 건축 공사 계약의 체결 1) 피고 B는 2016. 9. 중순경 F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G에 위치한 창고를 주택으로 개조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4,800만 원에 도급받았다. 2) 피고 B는 2016. 9. 21.경 원고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4,000만 원에 하도급해 주었다.
다만 피고 B가 직접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함으로써 그 자재대금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인건비 등 나머지 금액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6. 10. 29.경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 다. 공사대금의 지급 피고 B는 원고에게, 2016. 9. 23. 300만 원, 2016. 10. 5. 400만 원, 2016. 10. 30. 2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H 등에서 구입한 건축자재 등을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 을 1-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 B는 E에서 공급하는 패널 이외의 다른 건축자재를 원고에게 원가(구입가)에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자재대금을 부풀려 공급하였다.
그 부풀린 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것이므로, 피고 B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처음 계약내용과 달리 현관 미닫이 2단 도어, 난간, 방충망, 캐노피, 외벽 창문 몰딩, 외벽 천장, 창고문 비닐사이딩, 창고 계단 타일, 정화조 뚜껑, 화장실 창문, 외부 환풍기 등을 추가로 시공하고, 패널 두께를 50T에서 75T, 100T에서 150T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