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 A은 원고(반소피고)에게 45,581,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2014. 12. 10...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외벽 리모델링 공사 잔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실내건축 공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피고 A으로부터 2011. 11. 4.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빌딩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빌딩 리모델링 공사’라 하고, 공사대상 건물을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중 외벽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외벽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6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2. 28.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고, 원고와 피고 A은 2012. 2. 28. 공사대금을 685,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2. 5. 10.까지로 연장하였다.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외벽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2011. 11. 15.에 198,990,000원, 2011. 12. 2.에 200,000,000원, 2011. 12. 29.에 65,320,000원, 2012. 2. 24.에 22,000,000원 합계 486,31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2년 5월경 이 사건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외벽 리모델링 공사의 잔대금으로 198,990,000원(685,300,000원 - 486,3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상계항변 제외) 등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2012. 2. 28.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증액한 것인데 원고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증액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나,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데 위와 같은 조건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항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