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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74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33,884원 및 그 중 20,200,000원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종전에 받은 판결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청구인데, 종전 판결의 지연이자 중 2019. 7. 23.까지의 것은 계산하여 원금과 합산하여 청구하는 취지임).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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