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09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5.부터 2009. 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종전에 받은 판결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청구한다는 취지임).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지연손해금은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 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