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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1106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2.부터 2019. 7.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초기264 배상명령 청구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6. 12.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금 56,9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8. 24. 확정되었으나 피고의 행방과 그의 재산을 알 수 없어 위 돈을 변제 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위 판결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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