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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0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9. 6.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 근처에서,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홈플러스 부근에 이르러 행선지 문제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어깨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서울 중랑구 F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중랑천 방향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각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6. 02:40경 위 F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H(58세), 피해자 경사 I(47세)이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H 경위에게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발로 왼쪽 팔꿈치를 1회 걷어차고, I 경사에게 달려들며 주먹을 휘두르고 두 손으로 밀어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경위 H과 경사 I의 범죄예방 및 진압업무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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