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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47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4.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19.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6. 2. 4. 경부터 2016. 6. 28. 21:53 경까지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206 호실에 성매매업소 사무실을 마련하고,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303호, 607호, 909호, 1125호, 1309호, 1313호, 1321호, 1403호, 1412호, 1508호, 1525호에서 ‘L’, 'M‘, ’N‘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며,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야간에 손님 예약 등을 받고, O, P, Q은 각 주간에 위와 같은 일을 하는 ’ 주간실장‘ 을 맡는 등 상호 역할을 분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O, P, Q과 함께 ‘R’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성 매수 남들 로부터 7만원에서 14만원을 받고 방에 들여보낸 뒤 미리 고용한 S 등의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Q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28. 00:40 경 위 K 오피스텔에 있는 A가 운영하는 ‘L’, ‘N’, ‘M’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1회 성 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6. 17. 22:00 경부터 같은 달 18. 03:00 경까지 사이에 위 K 오피스텔에 있는 A가 운영하는 ‘L’, ‘N’, ‘M’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불상의 성 매수 남 3명으로부터 각 5만원에서 10만원을 받고 1회 씩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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