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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7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부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퇴직금이 나오면 한 번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게 원리금을 일부 변제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고, 퇴직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돈이 적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형 D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10,0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2016. 10. 17. 경부터 2017. 1.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41,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23, 24번) 거래 내역, 각 문자 내역, 공정 증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퇴직금 사용 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은행 입금 영수증, 예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속칭 돌려 막기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41,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9년 전 음주 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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