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9 2019고단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6. 22:04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26. 22:24경 안성시 D 피고인의 집 안에서, ‘누군가가 매우 위태롭게 운전하여 사고가 날 뻔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안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보유하던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근 10년간 음주측정거부 범행만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3회였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