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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6 2015가단3337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들은 2015. 6. 19. 원고의 엄마 D에게 이자율 약정 없이 총 50,000,000원을 2달간 차용한 바 있다.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차용금을 아직까지 변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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