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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14 2014고정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09. 24. 23:20경 여주시 C 소재 ‘D 호프’ 식당에서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내리친 소주병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남, 52세)에게 굴러간 것이 시비가 되어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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