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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0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23:50 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택시 승차문제로 C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이에 항의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 니가 씨 발 경찰이냐

"라고 욕설하고,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3회 밀치고,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1. 경까지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을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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