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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7나749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C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는 E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어 원고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고자 원고에게 C 회장 명함과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에쿠스 차량 한 대(차량번호 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C 명의로 리스하여 원고로 하여금 사용하게 해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증금 13,402,000원, 인도금 8,600,000원을 리스회사에 납부하였고, C에게 2012. 2. 11.부터 2012. 12. 17.까지 보험료 및 리스사용료 합계 12,372,500원(2012. 2. 11. 230만 원, 2012. 2. 20. 3,132,500원, 2012. 8. 13. 380만 원, 2012. 12. 17. 3,14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1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2013. 1. 18.경까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C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지출한 리스사용료 등은 합계 21,944,967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가 C의 공장부지 지목변경에 관한 인허가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며, 그 일이 해결할 때까지만 C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하고 그 후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로 하여금 리스사용료 40,287,73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931호로 기소되었으나(변호사법위반은 검사가 인지함), 위 법원은 2014. 2. 6. 원고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220)은 2014. 8. 28.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2014도12069)이 2014. 11. 13.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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