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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주식 투자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D 재규어 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하여 이 차량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운행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이 차량을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2. 12:20경 대전 서구 E 옥외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위 D 재규어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의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D 재규어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 협박에 의해 강제로 리스해준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끌고 온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자구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리스회사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게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투에 있던 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이 사건 차량을 끌고 간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이 위임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차량 내부에 총기류가 있는지 수색해 달라고 하였는데, 수색한 결과 총기류는 없었던 사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리스회사에 반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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