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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6가단245509
하도급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경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C대학교 기숙사 증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D는 B의 대표이사였던 E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30억 원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되 E로부터 위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기로 약정한 후, E로부터 2011. 10.경부터 2012. 2.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0억 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0. B과 사이에 C대학교 복합관 및 정문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2,9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는 E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15억 원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되 E로부터 위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기로 약정한 후, E로부터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5억 원을 돌려 받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B은 2016. 2. 15.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을 완료하였고, 피고와 B은 2016. 5.경 이 사건 공사대금을 22,862,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B에게 2014. 7. 18.부터 2016. 2. 24.까지 선급금 및 기성금으로 합계 21,498,056,250원을 지급하였고, 2016. 7. 7. B의 하수급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15664호로 합계 646,802,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D는 위 30억 원과 15억 원을 횡령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240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6. 11. 14.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D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검사와 D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노3826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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