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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6 2016고단492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경 경기 포 천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차명계좌인 G의 농협계좌를 통해 2011년도에 F의 매출금 1,088,553천원 상당의 받았음에도 위 매출금을 누락시키고 실제 매출과 다른 내용의 장부를 작성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축소된 매출에 의해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56,048천원 상당을 포탈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받았는데도 매출을 축소하여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45,403,000원의 부가 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조세 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세 포탈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세 포탈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100만 원, 혹은 150만 원씩 꾸준히 포탈 세액을 납부하여 현재 1,550만 원을 납부하는 등 세금 납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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