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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4나3821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2-3번 요추에 관한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원고의 2-3번 요추를 수술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수술내용의 확정 (1) 2009. 1. 29. 시행한 1차 수술내용 갑 제10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1의 영상,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9. 1. 29.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1차 수술은 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내시경 추간판제거술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009. 1. 30. 시행한 2차 수술내용 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2의 영상,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9. 1. 30.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2차 수술은 3-4번 요추간의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2009. 2. 9. 시행한 3차 수술내용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9. 2. 9. 시행한 3차 수술 내용은 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내시경 추간판제거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시술한 부위는 3-4번 요추 사이, 4-5번 요추 사이이고, 2-3번 요추 사이에 대하여는 시술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3-4번 요추에 관한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3-4번 요추에는 아무런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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