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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30 2015고단9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5. 22: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위 식당 업주와 싸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싸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의 허리띠를 뒤에서 양손으로 잡고 제지하자, 위 D에게 “야이 새끼야, 여기서 돈 받아 처먹었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는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주차장에서, 위 D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하자 “너거들 여기 식당주인에게 돈 받아 처먹었나 이 씨발놈들아.”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허리띠를 붙잡고 앞뒤로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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