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2. 21. 거주지를 옮긴 바 없고, ⑵ 가사 거주지를 옮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① 공소사실상 ‘불상지’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것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고, ② 2013. 2. 28. 구속되는 바람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2014. 2. 21.’을 ‘2013. 10.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4. 2. 21.’을 ‘2013. 10.경’으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1. 증인 G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