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57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거주지를 서울 성북구 B에서 태백시 소재 부모님 집으로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1. 소집통지서
1. 판시 전과 : 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