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14:13 경부터 15:29 경까지 성남시에서 고양시 방향으로 운행 중인 B 버스 안에서 창문 측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36세) 의 옆 좌석에 앉아 오른쪽 허벅지를 피해 자의 왼쪽 허벅지에 반복해서 밀착시키고 팔짱을 낀 채 왼쪽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옆구리를 건드리듯이 만져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장소인 버스 내 블랙 박스 녹화 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 행의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