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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8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8:10 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941 독립문을 지나 서 울 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C 버스 안에서 그 곳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D( 여, 23세) 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한 후 비벼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다수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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