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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4노28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심리미진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 1)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이하 ‘이 사건 지청’이라 한다

) 대회의실에서 위 지청 소속 공무원인 K을 향해 철제의자를 내동댕이친 사실이 없고, 철제의자가 떨어진 곳 또한 K 쪽이 아니며, 달리 피고인이 K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 공용시설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보건대, 이 사건 고발인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이 위 고발을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을 포함한 노조원들이 고소한 부당노동행위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의 일부분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 사건 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사안으로, 그 범행장소,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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