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심리미진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 1)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고용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이하 ‘이 사건 지청’이라 한다
) 대회의실에서 위 지청 소속 공무원인 K을 향해 철제의자를 내동댕이친 사실이 없고, 철제의자가 떨어진 곳 또한 K 쪽이 아니며, 달리 피고인이 K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 공용시설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보건대, 이 사건 고발인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이 위 고발을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을 포함한 노조원들이 고소한 부당노동행위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의 일부분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 사건 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한 사안으로, 그 범행장소,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