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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2 2015노9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가 없는데도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1,7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유한회사 K가 피해자에게 재화인 이 사건 건물 601호를 공급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사이에 위 601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까지 하였으므로, 유한회사 K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601호 매매로 인한 부가가치세액을 교부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면서까지 부가가치세를 교부받아야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②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여부는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한 사업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였는지 여부나 임의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점, ③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한 이유는 매도인인 유한회사 K와 매수인인 피해자 간의 매매대금 증빙이 아닌 다른 자와의 대금증빙이 존재하고,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세금계산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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