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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8118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F에 대한 금원 대여 등 1) F은 2009. 12. 3. 원고와 C로부터 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차용하면서, G 명의로 C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지불약정서(이하 ‘이 사건 차용지불약정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G 명의로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① 충남 연기군 H, I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다. ② 대출만기일은 대출일부터 3개월로 하고, 이자 연체가 없을 경우 최고 6개월로 한다. ③ 월 2%의 이자를 대출시 선납하고, 이후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한다. 2) G는 2009. 12. 4. 이 사건 차용지불약정서에 따라 F의 원고 및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충남 연기군 H 답 1,756㎡(이후 ‘세종특별자치시 H’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C로,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종전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을 각 설정하였다.

나. C의 원고에 대한 확약서 작성ㆍ교부 C는 2012. 10. 5. 이 사건 대여금 및 종전 근저당권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009년 12월 4일 세종시 H에 C 명의로 근저당 설정된 채권최고액 일억 오천만 원 중 { 1} over {2 }인 칠천오백 만 원은 원고 것임을 인정하고, 추후 채무자 변제 및 경매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반드시 원고의 입회하에 공동 수령키로 하고 수령 즉시(동시에) 원고의 계좌에 입금키로 한다.

다. 이 사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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