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조(목적)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8억 5,000만 원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E 잔금 17억 5,000만 원은 2016. 3. 2.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3. 2.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전략) 피고는 원고의 이사로 등재하며 현물출자 방식으로 잔금 수령키로 한다.
계약금 및 잔금은 신협 F E 계좌로 수령키로 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1. 30. 피고가 자기 소유인 전남 완도군 C 대 1,759㎡, D 대 311㎡(이하 위 두 토지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2017. 7. 28. 전남 완도군 C 대 2,070㎡로 합병되었다가 2017. 8. 24. 전남 완도군 C 대 992㎡와 I 대 1,078㎡로 분할되었다.
와 전남 완도군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사무실 422.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2016. 10. 26.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전남 완도군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일용품소매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