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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5 2016가합3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496,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1. 피고로부터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산 75-9 일원에 건립될 LG전자 장곡리 물류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9억 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특약하였다.

①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원고는 계약의 전부 내지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② 위 ①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됨으로 인하여 계약의 일방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원고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되, 위 ①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피고는 지급받은 계약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체결 무렵 원고는 ①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②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의 준비 등을 위하여 179,496,320원을 자재비, 인건비, 임대료, 기타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의 사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전혀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6. 1. 27.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의 반환 및 피고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6. 10. 19.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2016. 9. 13.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계약보증금 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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