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9.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15. 20:30경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구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15. 22:2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사실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F 앞 D식당 앞에 화재가 났다'고 119에 허위 신고하여 소방관 50여명, 소방차 16대 등이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서울송파소방서 소속 지방소방사 G 등 50여명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실은 절도범을 잡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 지하 1층 안전실에 절도범을 잡고 있다'이라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 신고하여 경찰관 2명이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서울송파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등 2명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짓신고에 대한 신고출동사건처리표 등 첨부), 출동지령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항소심 판결 선고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