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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14 2013노579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피해자 F 소유인 휴대용 가스렌지와 주전자로 수회 때려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위 가스렌지와 주전자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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