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19:46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병원 장례식장 D 호 앞 복도에서, ‘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 받자, 위 F에게 침을 뱉고,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영상 확인 및 범행 시간 수정 건), 수사보고( 목 격자 H의 진술에 관한)
1. 범행 장면 사진
1. 범행 장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심한 주 취 상태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