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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11 2018가단97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2. 23.경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D으로부터 액면금 2,000만 원, 발행인 C 주식회사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D에게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D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차651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4. 5.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23.부터 2011. 4.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4. 27. 확정되었다.

다. D은 피고의 계좌로 2003. 4. 28.경부터 2009. 5. 6.까지 거의 매월 20만 원씩(다만 2003. 7.에는 10만 원, 2004. 5.에는 40만 원을 입금) 63회에 걸쳐 합계 1,370만 원을, 다시 2014. 6. 30.부터 2017. 3. 10.까지 거의 매월 20만 원씩 29회에 걸쳐 합계 580만 원(= 20만 원 × 29회)을 이체하여, 피고에게 합계 1,950만 원(= 1,370만 원 580만 원, 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만 원 중 원금 1,95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중 원금 1,950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변제금 1,95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의 변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자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와 D 사이에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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