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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가합1178
종중회결의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이익 직권으로 보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종중과 AN 사이에 피고 종중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의 실질은 매매예약으로 종중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종중회의의 결의사항인데, 피고 종중은 2012. 1. 6. 종중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날짜에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한 듯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2012. 1. 6.자 종중회의의 부존재의, 예비적으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종중은, ① 피고 종중과 AN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은 토지사용계약으로서 종중재산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종중회의의 결의사항이 아니고, ② 설령 종중회의의 결의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관례에 따라 시제날인 2011. 11. 20. 개최된 종중회의에서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토지사용 안건에 관하여 결의를 거친 후 2012. 1. 6.에는 위 결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한 것이므로 종중회의의 결의를 거친 적법한 처분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원고가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2012. 1. 6.자 종중회의는 소집통지절차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여 종중총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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