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6고단28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69』 피고인 A은 2015. 6. 29. 경 수원시 북면에 있는 편의점에서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5,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수일 내에 갚겠다, H에서 보증을 서고, H에서 책임지고 변제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 주 )H 의 대표로서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고 보증서를 발행하였으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H의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857』 피고인들은 2016. 6. 27. 경 서울 서초구 I, 5 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피고인 A이 강원도 영월군 K 등 5 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하려 한다.

경비가 필요하니 3,5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뒤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고 설명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당시 개인 채무 합계가 3억 원 이상인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 불량자였고, 피고인 A도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의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 중 누구도 한 달 내로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딸 L 명의의 농협계좌 (M) 로 3,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는 그중 2,000만 원을, 피고인 A은 나머지 1,500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86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