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누53097
발전사업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및 당심의 강원도지사, 태백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0면 9행의 “① 원고가”를 “① 동서발전이”로 고친다.
11면 16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동서발전이 산13-1 지상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것은 산97을 포함한 사업부지 전체의 지형과 능선을 따라 설치되는 풍력발전기의 위치를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풍황계측기의 설치 지점으로 볼 때 동서발전이 산97 방면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사업부지를 충분히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원고가 풍력발전사업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97을 사업부지로 포함시킨 것이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