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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20 2016가단5549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9,809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11.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1. 2. 11. 22:45경 C 택시를 운행하여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길을 새마을금고 방향에서 경덕여고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B은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 우측 핸들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2) 피고는 위 택시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야간에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하고, 도로 우측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며, 전조등과 미등을 켜고 안전모를 착용하여 사고 발생과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았고, 도로 우측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지 않았으며, 미등을 켜지 않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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