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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나8731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846,498원과 그 중 10,232,065원에...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G생 남자이고, 피고는 F 아우디 A6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C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C는 2016. 10. 7. 19:05경 평택시 D에 있는 E회사 앞 편도 2차로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운행하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서 가던 원고의 자전거 뒷부분을 이 사건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는 75세 1개월 남짓이었고, H공사 공영주차장의 운영관제센터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3) 이 사건 사고는 해가 저문 저녁 시간에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사고 당시 자전거에 야광 반사판 등 발광장치를 갖추지 않았고(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자전거에서 떨어져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29%이다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 척추손상 1-A-1-d). (5) 원고는 2015. 1.부터 위 주차관리원으로 일하였고,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월 평균 1,388,174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2016. 10.분 급여를 지급받고 2016. 10. 11. 위 직장을 그만두었다.

(6) H공사는 원고를 포함하여 75세 이상의 주차관리원 6명을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여 고용하고 있었는데, 2017년경 주차관리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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