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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4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케이(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20: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로 1에 있는 도화초교사거리를 주안역 방면에서 쑥골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보행등과 차량 보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보행등이 녹색 등화이고 전방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세)을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차량 및 사고 현장 사진, 가해차량(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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