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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21 2020나221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7. 5. 15.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 제1조에는 “지상 공장건물 28,098.36㎡”로 표시되어 있다.

위 조항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은 지상 건물공장(‘공장건물’의 오기로 보인다) 28,098.36㎡와 그 부속 부동산 설비 및 별지 목록 기재의 기계 및 이에 부속하는 기구 전체로 하되, 계약 목적물 중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및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기계일지라도 계약일 현재 공장 내에 설비된 모든 물건 및 사무실 비품은 임대차의 목적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과 이에 부속된 설비, 기계 등(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임차인의 임료지급의무) 원고는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임료로서 월 4,300만 원을 매월 말일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7. 5. 15.부터 2027. 5. 15.까지로 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

1. 피고는 다음의 경우에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가 임료의 지급을 5회 이상 연체한 때 3)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 제9조(공조공과의 부담) 임대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세금, 전기료, 수도료 기타의 공과는 원고가 부담한다.

제15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피고는 계약기간 내에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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