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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도8740
살인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2013. 8. 6.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2013. 8. 6.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미 원심에서 받아들여진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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