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위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D, E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으며, 원심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위 피고인들의 제1심 판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