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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25 2019도9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2012. 9. 27.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3. 5. 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경합범 처리를 하였고, 2017. 8. 10.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9.그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재량을 일탈하고 형법 제51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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