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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770 판결
[주주권부존재확인등][공1976.2.15.(530),8890]
판시사항

회사의 주권발행전에 원시주주들로 부터 주식을 전전 양수한 소외인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갑"을 선임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 "갑"을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 상법 335조 2항 과 판례의 취지이므로 회사의 주권발행전에 원시 주주들로 부터 주식을 전전양수하였다고 하는 소외인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갑" "을" "병"을 이사로 선임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갑"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라 하더라도 "갑"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적법한 대표자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삼관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피고, 피상고인

박영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은 상법 제335조 제2항 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바이고 위와 같은 경우에 비록 그 주식의 양도가 회사에서 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것이고 또 이것을 회사가 승인하거나 후일 회사에 의하여 주권이 발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식의 양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유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의 일관된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이며( 대법원 1965.4.6. 선고 64다205 판결 1967.1.31. 선고 66다2221 판결 참조) 아직 위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에 입각하여 원고회사의 주권발행전에 원시주주들로부터 그 주식을 전전 양수하였다고 하는 소외 이찬희, 고상윤, 하상순, 장옥분 및 김정훈등이 1973.4.14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하상순, 장옥분, 김정훈을 이사로 선임하고 이에 기초하여 같은날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위 하상순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등기를 마친것이라 하더라도 위 하상순이가 원고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상법 제335조 제2항 은 현실적으로 주권을 발행하고 있는 대규모적인 공개법인체에만 적용되고 원고회사와 같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적인 이른바 폐쇄회사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는 독자적인 이론과 위 본원의 판례와는 다른 견해에서 원판결에 상법 제335조 제2항 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있다는 것으로서 채용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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