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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01 2014고단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3. 18:00경 서산시 갈산동 소재 갈산1동 정류장 앞 도로를 대산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자 미쳐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으로 위 화물차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3. 18:00경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돼지우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갈산동 갈산1동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장기형 합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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