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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7 2018고단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TG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13:50 경 서산시 대산읍 충의로 2198 대로 리 버스 정류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명지 사거리 방면에서 대산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95.9Km /h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 속도 80km 구간이고,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전방 1 차로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D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 후면 부를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전면 부로 충돌하여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70세 )으로 하여금 같은 해

2. 2. 16:07 경 경기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 아주 대학병원에서 외상성 경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아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싼 타 페 승용차를 충돌하고도 계속 진행하여 그때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 G( 여, 69세) 을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전면 부로 충격하여 피해자 G을 도로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변사자 검시 사진,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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