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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04 2015고단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있는 명지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대산 쪽에서 독곶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삼호농원 앞길에서부터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있는 명지사거리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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